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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72
시행일자 2006-03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102.30-0000
품명 Rice flour;;;PR.CHNA
물품설명 ㅇ 부분호화된 쌀가루(60%)와 감자가루(40%)를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의 것@§ㅇ 용도 : 낚시 미끼제조용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“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
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. 이것은 제1901호의 조
제품, 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, 야금
공업(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)에 사용된다 ”로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호화된 쌀가루 주성분에 감자가루를 혼합한 담황색
분말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거 의거 HSK
1102.3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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