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7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102.30-0000 |
| 품명 | Rice flour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부분호화된 쌀가루(60%)와 감자가루(40%)를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의 것@§ㅇ 용도 : 낚시 미끼제조용 등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“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 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. 이것은 제1901호의 조 제품, 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, 야금 공업(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)에 사용된다 ”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호화된 쌀가루 주성분에 감자가루를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거 의거 HSK 1102.30-0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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