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71
시행일자 2006-03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901.20-9000
품명 Potato starch preparation ; Potato pellet;;;PR.CHNA
물품설명 ㅇ 감자전분(69.9%)에 감자분말(20%), 밀가루(10%), 설탕, 소금, 색소 등@§을 혼합·반죽하여 열처리·압출·성형·절단한 후 건조한 황색 원판상의 @§물품(직경 약 20mm, 두께 약 1mm)@§ㅇ 용도 : 스낵 제조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.20호에서 “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
및 가루반죽”로 규정하고
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 “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, 분말, 립, 말랑말랑
한 덩어리, 기타의 형상(例 : 스트립 또는 디스크)을 하고 있다” 및 (7)
항에서 “주로 곡분에 설탕, 지, 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
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(Ready-mixed dought)(모울드상으로
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)”로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감자전분에 감자분말, 밀가루, 설탕, 소금, 색소 등을
혼합·반죽하여 열처리·압출·성형·절단한 후 건조한 황색 원판상 물품
으로 제1901.200-9000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