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7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901.20-9000 |
| 품명 | Potato starch preparation ; Potato pellet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감자전분(69.9%)에 감자분말(20%), 밀가루(10%), 설탕, 소금, 색소 등@§을 혼합·반죽하여 열처리·압출·성형·절단한 후 건조한 황색 원판상의 @§물품(직경 약 20mm, 두께 약 1mm)@§ㅇ 용도 : 스낵 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901.20호에서 “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”로 규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 “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, 분말, 립, 말랑말랑 한 덩어리, 기타의 형상(例 : 스트립 또는 디스크)을 하고 있다” 및 (7) 항에서 “주로 곡분에 설탕, 지, 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 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(Ready-mixed dought)(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)”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감자전분에 감자분말, 밀가루, 설탕, 소금, 색소 등을 혼합·반죽하여 열처리·압출·성형·절단한 후 건조한 황색 원판상 물품 으로 제1901.200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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