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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49
시행일자 2006-03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7.80-9000
품명 Video Door phone(인터폰)용 camera ass"y ; SKD KC-C50(KC-C70)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가정의 대문 현관에 설치되는 비데오 인터폰의 미조립 상태 물품(SKD상@§태)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카메라 모듈과 후면 케이스가 결합된 본체, 주기판, 스피커, 마이크, @§카메라 렌즈 보호용 고무 캡, 스피커와 마이크의 연결용 절연전선, 고무 패@§킹, 스크류 및 와셔로 구성@§ - 본건 물품에 전면케이스, 케이스 윈도우 창 및 누름 버튼을 결합하면 @§완성품이 됨@§ - 본건 물품의 수입 후, 벽면 매립방법(전면케이스가 없는 상태)으로 설@§치되는 경우가 있어 전면케이스는 국내에서 조달할 예정@§ - 완성품 원가(35,750원) 대비 수입품 원가(34,500)의 비율이 96.5%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가정용 비데오 인터폰의 실외 기기로 사용되며, 실내 인터폰과 연결하@§여 천연색 화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용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‘유선전화용 통신기기’를 분류하고,
- 동해설서는 ‘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문자, 그래픽, 이미지 등을 전송
하는 기기’로 규정
ㅇ 본건 물품은 유선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인터폰의 실내기로 화상 및 음성
을 전송하고, 인터폰의 실내기에서 전송되는 음성을 재생하는 유선 통신용
기기이며, 제8517호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
ㅇ 관세율표 제851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기타의 유선통신용 기기’
(8517.80-9000)로 분류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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