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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52
시행일자 2006-03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29.90-9910
품명 CRU(Complete Radio Unit); for GSM/GPRS Cellular Phone
물품설명 ㅇ 1개의 인쇄회로 기판 위에 휴대폰의 통신에 필요한 SAW Filter와 @§Chip Capacitor 등의 수동소자, RF TRANSCEIVER IC, TX MODULE등이 한 개@§의 모듈 형태로 장착되어 있음.@§@§ ㅇ 기능@§ - GSM/GPRS 중간대역폭부에서 보내는 제어신호에 의해 송신과 수신 기@§능의 ON/OFF 제어@§ - 수신MODE로 SETTING될 경우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BASEBAND@§부로 전달.@§ - 송신MODE로 SETTING될 경우 BASEBAND부에서 올라온 신호를 안테나로 @§송출함.@§@§ ㅇ 용도@§ - Multiband GSM/GPRS digital cellular handsets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
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 8529호 등에 분류
토록 규정하며,

-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
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

-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통신에 필요한 SAW filter, RF TRANSCEIVER
IC, TX MODULE등이 한 개의 모듈 형태로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안테나를
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Down Converting하여 Baseband부로 전달하거나(수
신 모드), Baseband부에서 올라온 신호를 Up converting하여 안테나를 통
하여 송출(송신 모드)하는 기능을 수행함.

ㅇ 따라서, 본건 물품은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
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8529.90-991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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