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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42
시행일자 2006-03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511.99-9020
품명 Chrysalis of silk worm powder;for feed;;PR.CHNA
물품설명 누에번데기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갈색 분말상(용도 : 사료용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의 용어에서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
제1류 또는 제3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"을 규정하
고 있으므로 "누에번데기”가 분류되는 HSK 0511.99-902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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