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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46
시행일자 2006-03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402.90-1000
품명 Surface active preparations;;P-Cleaner;;;R.KOREA
물품설명 -본 품은 Alkyl amine polyoxyethylene ether 25%, Polyoxyethylene @§alkylaryl ether7%, Polyoxyethylene alkyl ether 5%, water 63%등으로 조@§제된 조제계면활성제임@§@§- 용도 : 계면활성제(기계 세척)
결정사유 - 본 품은 계면활성제가 상호 혼합된 조제계면활성제 액상으로, 관세율표
제3402호에 "유기계면활성제(비누를 제외한다) 및 조제계면활성제"를 규정
하고 있으며,

- 동해설서 제3402호(II)(A)항의 내용" 조제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의 상
호 혼합물이 포함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, 본 품 계면활성제가 상호 혼합
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HSK3402.9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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