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3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421.21-9090 |
| 품명 | CO2 Bathing System ; Carbothera 베타(MRE-SPA-M102K)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 - 가정 등에서 내장된 Membrane 가스투과필터를 통해 일정한 압력으로 물@§과 탄산가스를 통과시킴으로써 인공적으로 목욕용의 탄산수를 만드는 장비@§@§ㅇ 구성요소 및 동작원리@§ - 탄산가스통(압력조정기 장착)과 본체(이산화탄소 연결구, 수돗물의 급@§수 및 배수 호수 및 잔량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기변, 중공계 Membrane @§가스투과필터, 펌프 등)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시는 본체만 제시@§ - 급수호수를 수도에, 이산화탄소통을 연결구에 각각 연결하여 수돗물과 @§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본체내부의 Membrane필터를 통과하면서 흡입된 물@§의 여과와 이산화탄소가 용해@§ -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물은 내부의 펌프에 의해 배수호수를 통해 욕조 @§등에 공급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"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”가 분류되 며, 동해설서 (II)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“이 호 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 치로 된 것이 많다. 이 호에는 모든 형(물리식·화학식·기계식·자석식· 전자식·정전식등)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.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. ....... (A)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(연수기를 포함한다).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,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.막 또 는 ..... 에 통과시켜 고체상·지방상·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 다. ......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중공계 Membrane 가스투과필터를 갖추고 있고, 이를 통해 물 의 여과와 탄산가스가 용해가 이루어지는 액체용의 여과용기기(8421.21- 9090)로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