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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37
시행일자 2006-03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06.90-9000
품명 Sodium polyacrylate ; SOFT-85A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Sodium polyacrylate 수용액@§ - 성분 : Sodium polyacrylate 8% 수용액@§ㅇ 용도@§ - 염색용 욕중 유연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는 "아크릴의 중합체(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)"를 분
류하고,
- 관세율표 제39류 주 6. 에서 "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
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[분산물(에멀젼 및 서스펜션)과 용액을 포함한
다]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"라고 규정하고,
- 동 해설서 제3809호의 제외규정 (g)에서 "중합체의 유화제, 분산액 또
는 용액(제3209호 또는 제39류)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Sodium polyacrylate 수용액임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와 제39류 주 6. 및 동
해설서 제3809호의 제외규정 (g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아크릴의 중합체(일
차제품의 것에 한한다)"(3906.90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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