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3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906.90-9000 |
| 품명 | Sodium polyacrylate ; SOFT-85A;;;R.KORE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Sodium polyacrylate 수용액@§ - 성분 : Sodium polyacrylate 8% 수용액@§ㅇ 용도@§ - 염색용 욕중 유연제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906호는 "아크릴의 중합체(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)"를 분 류하고, - 관세율표 제39류 주 6. 에서 "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 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[분산물(에멀젼 및 서스펜션)과 용액을 포함한 다]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"라고 규정하고, - 동 해설서 제3809호의 제외규정 (g)에서 "중합체의 유화제, 분산액 또 는 용액(제3209호 또는 제39류)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Sodium polyacrylate 수용액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와 제39류 주 6. 및 동 해설서 제3809호의 제외규정 (g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아크릴의 중합체(일 차제품의 것에 한한다)"(3906.90-9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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