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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39
시행일자 2006-03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208.90-9090
품명 Kangaroo meat with bone in, frozen;;;AUSTRAL
물품설명 ㅇ 절단된 캥거루육에 미량의 비타민 및 미네랄(0.02%)과 식용색소를 첨가@§하여 냉동한 물품@§ㅇ 용도 : 식용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(제3류
의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,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)의 육[屠體(동물
의 몸통-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), 이분도체(二分屠體), 도체(屠體)를 길
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),지육(肢肉), 조각 등], 설육(屑肉) 및 육(肉) 또
는 설육(屑肉)의 분(粉)과 조분(粗粉)이 분류된다” 및 제05류 주1 제외규
정 (가)에서 “식용에 적합한 것(동물의 장,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
편(斷片)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)”으로 규정하
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절단된 캥거루육에 미량의 비타민 및 미네랄(0.02%)과
식용색소를 첨가하여 냉동한 물품으로, 비록 육식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된
다 할지라도 동물의 종 및 상태로 보아 식용이 가능한 신선한 상태를 유지
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항 규정 및 관세율표 제0208호의 용
어 "기타의 육과 식용설육(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" 에 의
거 HSK 0208.90-9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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