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3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208.90-9090 |
| 품명 | Kangaroo meat with bone in, frozen;;;AUSTRAL |
| 물품설명 | ㅇ 절단된 캥거루육에 미량의 비타민 및 미네랄(0.02%)과 식용색소를 첨가@§하여 냉동한 물품@§ㅇ 용도 : 식용 등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02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(제3류 의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,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)의 육[屠體(동물 의 몸통-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), 이분도체(二分屠體), 도체(屠體)를 길 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),지육(肢肉), 조각 등], 설육(屑肉) 및 육(肉) 또 는 설육(屑肉)의 분(粉)과 조분(粗粉)이 분류된다” 및 제05류 주1 제외규 정 (가)에서 “식용에 적합한 것(동물의 장,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 편(斷片)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)”으로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절단된 캥거루육에 미량의 비타민 및 미네랄(0.02%)과 식용색소를 첨가하여 냉동한 물품으로, 비록 육식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된 다 할지라도 동물의 종 및 상태로 보아 식용이 가능한 신선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항 규정 및 관세율표 제0208호의 용 어 "기타의 육과 식용설육(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" 에 의 거 HSK 0208.90-909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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