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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38
시행일자 2006-03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402.90-2000
품명 Washing preparation;desizing;;POLY-700A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비이온성 계면활성제, 알카리염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@§ - 성분 : Polyoxyethylene Sorbitan Alkylate & Alkyli Salt@§ㅇ 용도@§ - 섬유의 호제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는 "유기계면활성제(비누를 제외한다) 및 조제계면활
성제·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)와 조제청정제(비누를 함유한
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3402호 (Ⅱ) (B)항에서 "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
다)와 조제청정제로서,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.
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·보조 조제세제와 특정의 조제청정제가 포함
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, 알카리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섬유
의 호제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제임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4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402호
(Ⅱ) (B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)와 조제
청정제(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
한다)"(3402.90-2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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