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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40
시행일자 2006-03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s;Wellbing palm;;;INDNSIA
물품설명 ㅇ Coconut Water(야자수)에 초산균(Ace Tobater xylinum)을 첨가하여 배@§양, 숙성시킨 후 열처리하여 얇게 사각형상으로 절단한 백색 겔상의 물품.@§ㅇ 용도 : 식품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 “(A)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
(조리, 용해 또는 물, 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,
(B)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식
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, 칼
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
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
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”로 규정하고 있

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2202호의 “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
료”로 분류되는 Coconut Water(야자수)에 초산균(Ace Tobater xylinum)
을 첨가하여 배양 · 숙성시킨 후 열처리한 백색 겔상의 물품으로 따로 분
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제2106.90-9099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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