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3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018.90-9080 |
| 품명 | Infusion Pump ; Medifusion MP-1000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 - 수액세트의 수액튜브의 외부를 핑거에 의해 압박 이동해서 의약품을 환@§자의 정맥을 통하여 일정량을 주입시키며, 튜브내의 공기방울과 튜브의 막@§힘 등을 감지하는 장치@§@§ㅇ 관련규정등@§ -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과한규정 A79010 의약품주입펌프 [2] @§infusion pump 약액을 일정량 주입할 때에 사용하는 기구. 약액에 공기방@§울 유무 등 고장상태를 알려 주는 장치가 있는 것도 있다.@§ -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용구 제조품목 허가증상의 제품명 : 의약품 주입@§펌프(MP-1000), 분류번호 : A79010 [2]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"의료용의 기기”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·외과의·치과의·수의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·예방·치료 또는 수술 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. .... 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본 물품은 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장착하여 의약품이 환자의 정맥에 일정 하게 투입되도록 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 의료용기기(9018.90-9080)로 분 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