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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43
시행일자 2006-03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06.90-9000
품명 Sodium polyacrylate;;DSP;;;R.KOREA
물품설명 - 본 품은 Sodium polyacrylate의 수용액상임@§@§- 용 도 : Soaping agent
결정사유 - 본 품은 Sodium polyacrylate수용액으로,관세율표 제3906호의 용어 "아
크릴의 중합체(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)"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6 가항의 "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
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[분산물(에멀젼 및 서스펜션)과 용액을
포함한다]"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액상의 아크릴 중합체이므로
HSK3906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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