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25
시행일자 2006-03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809.91-0000
품명 Dye carriers for textile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Methylnaphthalene 50%, Nonylphenol 20%, , Trichloro benzene 12%, @§Dodecylbenzenesulfonic acid 3%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투명액상@§ㅇ 용도@§ - 직물 염색 Carrier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9호는 "완성가공제·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
캐리어·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(섬유공업·제지공
업·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
아니한 것에 한한다)"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3809호 (A) (9)항에서 "염색캐리어 : 이는 합성섬유를 팽
창시켜서 염색 및 나염공정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. 이들은 비페닐 또는
벤젠·페놀 내지 히드록시톨루인산의 유도체를 기제로 한 조제품(例 : 트
리클로로벤젠, 비페닐-2-올, 메틸히드록시톨루에이트 및 이들의 혼합물)
을 포함한다(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)"라고 해설하
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Dodecylbenzenesulfonic acid 3%, Nonylphenol 20%,
Methylnaphthalene 50%, Trichloro benzene 12% 등으로 조성된 직물 염색
carrier로 확인됨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8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809호
제(9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섬유공업용의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
색캐리어"(3809.91-000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