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26
시행일자 2006-03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402.90-2000
품명 Washing preparation ; ZN5A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혼합물(Polyoxyethylene alkyl ether 20%, @§Polyoxyethylene alkyl aryl ether 10%)에 세정력 증강 등을 위한 Builder@§(탄산나트륨 35%, EDTA(Na salt) 23%, sodium hexa meta phosphate 12%)@§를 첨가한 백색분말상의 조제세제@§ㅇ 용도@§ - 섬유 탈지·탈유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는 "유기계면활성제(비누를 제외한다) 및 조제계면활
성제·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)…"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3402호 (Ⅱ) (B)항 "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)
로서,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"에서 이들 제품
은 "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
을 함유하고 있는데,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내지 비누
또는 그들의 혼합물이다. 보조 구성성분으로는 (1) 빌더(세정력 증강제 :
예, 폴리인산나트륨·탄산나트륨·규산나트륨 또는 붕산나트륨·니트릴로
삼초산이 염(NTA)) 등이 있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빌더 등을
첨가한 조제세제로 확인됨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4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402호
의 (B)-(1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조제세제(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
다)"(3402.90-200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