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27
시행일자 2006-03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204.20-0000
품명 Synthetic organic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 ; White ER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미황색액상의 disodium 4.4′ - bis(4-anilino-6-methoxyamino-1.3.5-@§triazin-2-yl)amino)stilbene -2.2′- disulfonate 등으로 조제된 합성유@§기형광증백제@§ㅇ 용도@§ - 백색염료(섬유처리제로 섬유에 처리시 순백색의 형광 색상을 나타냄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는 "합성유기착색제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
부를 불문한다)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(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
한한다),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
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"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3204호 (Ⅱ) (1)에서 "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
물품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시청색광을 내며, 백색물품의 외관상 백색도
를 높여주는 유기합성물이다. 이들은 일반적으로 스틸벤 유도체로 되어있
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스틸벤 유도체 등으로 조제된 합성유기형광증백제로 확인됨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204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204호
(Ⅱ) (1)의 내용에 의하여 "합성유기형광증백제"(3204.20-000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