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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20
시행일자 2006-03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302.19-9099
품명 Kiwi seed extract powder;;Kiwi seed extract- P;;;JAPAN
물품설명 -본 품은 키위씨 추출물 25%를 덱스트린으로 표준화시킨 황색 분말상임@§@§- 용도 : 음료, 캔디등 식품에 첨가
결정사유 - 본 품은 키위씨 추출물을 덱스트린으로 표준화시킨 분말로 관세율표 제
1302호의 용어"식물성의 수액과 엑스, 펙틴질,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, 식
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,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(변성 가공한 것인지의
여부를 불문한다)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1302호 해설내용"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
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,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
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.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
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

-본 품 키위씨 추출물을 덱스트린으로 표준화시킨 분말이므로 HSK1302.19-
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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