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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21
시행일자 2006-03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302.19-9099
품명 Kiwi seed extract powder;;Kiwi seed extract-WSP;;;JAPAN
물품설명 - 본 품은 키위씨 추출물 25%를 덱스트린으로 표준화한 진한황색의 미세 @§분말상임@§@§- 용 도 : 음료, 캔디등 식품첨가
결정사유 - 본 품은 키위씨 추출물 25%를 덱스트린으로 표준화 시킨 분말로 관세율
제1302호의 용어에 "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, 펙틴질, 펙티닝산염과 펙
틴산염,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,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(변성 가공
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1302호의 "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
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
성물질이 첨가된다.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
을 미치지 않는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, 키위씨 추출물을 덱스트린으로 표
준화시킨 분말이므로 HSK1302.19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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