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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16
시행일자 2006-03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1.20-9000
품명 Tapioca powder preparation;;Pineapple cracker pellets;;;INDNSIA
물품설명 - 본품은 타피오카 분말(76.35%)에 파인애플(10.01%), 설탕(7.2%), 소금@§(4.89%), 달걀(1.5%), 구연산(0.05%)등을 혼합 성형하여 찐 후 건조 절단@§한 황색계 원판상 물품(직경 약 24mm, 두께 : 약 1.5mm)@§@§- 용 도 : 스낵 제조용
결정사유 - 본 품은 타피오카 분말(76.35%)을 주성분으로 하여, 파인애플, 설탕, 소
금, 달걀, 구연산등을 혼합.성형하여 찐 후 건조 절단한 황색계 원판상의
것을,스낵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

- 관세율표 제1901.20 (소호)에 "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
및 가루반죽"을 규정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1901호 "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. 분말. 립. 말랑말랑한 덩어
리. 기타의 형상(예: 스트립 또는 디스크)을 하고 있다" 와 (7)항의 " 주
로 곡분에 설탕. 지. 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
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(모울드상으로 포장 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
형한 것을 포함한다)"라고 해설하고 있어

- 본 품, 곡분을 주성분으로 과실. 계란. 설탕, 소금등으로 혼합하여 성형
한 디스크상의 스낵 제조용물품이므로 HSK1901.2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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