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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14
시행일자 2006-03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4.99-9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 고시 제2013-74호(2013.10.22)
변경후 세번 3304.91-9000
품명 Cosmetics;;;JAPAN
물품설명 ㅇ 뻐꾸기과 야생조류의 배설물 가루, 탈크 등으로 혼합,조제된 미황색 분@§말(플라스틱용기에 26g 소매포장)@§ㅇ 용도 : 세안폼이나 세안비누의 거품 등에 함께 섞어서 세안용으로 사용@§(미용 및 각질제거 등에 효과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“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
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(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정유의 애큐
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)과 동용도에 적합하도
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”로 규정하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(A)에서 “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
초화장품 제품류”로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뻐꾸기과 야생조류의 배설물 가루, 탈크 등으로된 미황
색 분말의 소매포장으로 미용 및 각질제거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3304.99-
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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