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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07
시행일자 2006-03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7.50-9000
품명 휴대 인터넷 중계기[ACR(Access Control Router) for Wibro] ; SPI-1110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무선 인터넷 중계용 장비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중계용 장비는 외함체(Main Rack), 무선 인터넷 중계를 위한 Board @§assembly, 전원 공급부(Power Distribution Panel), 기기 냉각 장치(Fan @§Tray), 냉각 보조 환풍구(Heat Baffle) 등으로 구성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주요 기능@§ ① IP 네크워크 : 최대 150개의 무선 인터넷 기지국(RAS)과 연결하여, @§이를 관리 제어하며 통신이 가능하도록 중계@§ ② 핸드오버 기능@§ ③ QOS : 무선인터넷 가입자별 차등화된 연결 속도 등을 관리@§ ④ 인증 및 보안 기능 : 적정한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 및 보안 기능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‘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’를 분류하고,
- 동해설서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를 ‘유선통신용 매체에 흐르는 전류 또
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 간의 자료(전신)를 표시하는 기호를 전송
하는 기기’로 규정
ㅇ 본건 물품은 유선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를 전송하는 기기이
므로
ㅇ 관세율표 제851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디지털 통신용 기타기기’
(8517.50-900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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