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70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25.20-9200 |
| 품명 | 휴대 인터넷 기지국[RAS(Radio Access Station) for Wibro] ; SPI-2110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개요@§ - 무선 인터넷 기지국 장비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표준형 기지국(옥내용, 옥외용)과 소형 기지국(옥내/외 겸용)의 3가지 @§형태@§ - 각각의 기지국은 외함체(Main Rack), 본체 관리부(RAS Main Block), 무@§선주파수 증폭부(Power Amplifier Block), 안테나 접속부(Front End Unit @§Block), 전원 공급부(Power Distribution Panel), 신호 혼합부(Channel @§Combiner), 기기 냉각 장치(Fan Tray), 냉각 보조 환풍구(Air Baffle)로 구@§성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주요 기능@§ ① 호 처리 기능 : 무선 단말기에 CID(Connection Identifier)를 할당@§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, 통신 상태를 유지시키며, 통신 종료@§시 할당된 CID를 해지하는 등 무선 단말기가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@§기능@§ ② 핸드오버 기능@§ ③ 시스템자원관리@§ - 2.3GHz대역의 무선주파수를 이용하며, 무선통신용 기지국으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25.20호는 ‘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’를 분류하고, - 동해설서는 ‘이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(언어·통신문 또는 스틸화를 표현한다)를 송수신하는데 사용’되는 것으로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무선 단말기와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로 연결하 여, 통신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신호(인터넷 데이터)를 송수신하는 물품이 므로 ㅇ 관세율표 제8525.2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건 ‘무선기지국용 송수신기기’ (8525.20-9200)로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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