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9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710.19-2010 |
| 품명 | Kerosene; 3040 Solvent;;THAILND |
| 물품설명 | 무색 투명한 비방향족 탄화수소(C9-C16)의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구성된@§등유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7류 주2에서 “제2710호의 석유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염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“석유와 역청유(원유를 제외한다) 및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조제품"이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2710호에서도 ‘등유’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규정에 의한 “석유제품의품질 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(산업자원부고시 제2004-128호)” ‘등유’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임. ㅇ 따라서,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따라 ‘등유’ 가 분류되는 HSK 2710.19-2010호에 분류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