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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99
시행일자 2006-03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710.19-2010
품명 Kerosene; 3040 Solvent;;THAILND
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비방향족 탄화수소(C9-C16)의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구성된@§등유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류 주2에서 “제2710호의 석유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
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염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
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
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“석유와 역청유(원유를 제외한다) 및 따로 분류
되지 아니한 조제품"이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2710호에서도 ‘등유’를 포
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품은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규정에 의한 “석유제품의품질
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(산업자원부고시 제2004-128호)”
‘등유’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임.
ㅇ 따라서,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따라 ‘등유’
가 분류되는 HSK 2710.19-201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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