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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93
시행일자 2006-03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60
품명 Acorn powder;;;PR.CHNA
물품설명 ㅇ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하여 가공한 전분함량 약 84%(건조상태 기준)인 @§미갈색의 도토리분.@§ㅇ 용도 : 도토리묵 제조용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으로 규
정하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A)에서 “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
(조리, 용해 또는 물, 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”및
“도토리분(가공품)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(2001-26호)”에서 규정하
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탄닌성분을 일부 제거한 도토리 가루로서 제2106.90-
906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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