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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95
시행일자 2006-03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902.20-0000
품명 Green tea powder;;;JAPAN
물품설명 ㅇ 녹차분말 80%에 설탕 15%, 탈지분유 5% 등으로 혼합된 녹색 미세분말@§ㅇ 용도 : 녹차아이스크림 제조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“차류(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를
분류토록 규정하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서 “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
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(茶)가 분류되며, 증기로 찌거
나(例 : 발효중에) 에센샬 오일(例 :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), 인공향료
(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)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
일부분(例 : 쟈스민꽃,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)을 첨가해서 가
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 기제에 설탕, 탈지분유 등으로된 물품으로 관
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거 HSK0902.2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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