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9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0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3.90-9090 |
| 품명 | Sauce; Aopicka;; JAPAN |
| 물품설명 | - 풋고추 37.04%, 대두간장 40.74%, 쌀누룩 22.22%등을 혼합하여 숙성한 갈@§색계 점조액상으로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140g)@§- 용도 : 간장양념이나 매운맛의 향신료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서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” 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해설서 제 2103호의 (A)항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 품, 혼합조미료"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과실·분·전분· 유·식초·설탕·향신료·겨자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·어 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3.90-9090에 분류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