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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98
시행일자 2006-03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3.90-9090
품명 Sauce; Aopicka;; JAPAN
물품설명 - 풋고추 37.04%, 대두간장 40.74%, 쌀누룩 22.22%등을 혼합하여 숙성한 갈@§색계 점조액상으로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140g)@§- 용도 : 간장양념이나 매운맛의 향신료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서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”
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해설서 제 2103호의 (A)항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
품, 혼합조미료"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과실·분·전분·
유·식초·설탕·향신료·겨자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·어
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
분류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3.90-9090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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