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8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902.20-0000 |
| 품명 | Green tea powder;;;JAPAN |
| 물품설명 | ㅇ녹차분말(85%)에 타피오카전분(10%), 설탕(5%)을 혼합한 녹색 분말상@§(포장단위 10㎏×2/Case)@§ㅇ용도 : 아이스크림 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“차류(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서 “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 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(茶)가 분류되며, 증기로 찌거 나(例 : 발효중에) 에센샬 오일(例 :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), 인공향료 (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)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(例 : 쟈스민꽃,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)을 첨가해서 가 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 기제에 전분, 설탕 등으로 된 물품으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거 HSK0902.20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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