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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92
시행일자 2006-03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9.90-1090
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;;Thailand Noni;;;THAILND
물품설명 - 본 품은 노니쥬스 농축물에 물, 설탕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노니쥬스 @§95.7%에 파인애플쥬스 2.3%, 생강과 뿌리 2%등을 혼합한 갈색계 액상을@§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임(700ml)
결정사유 - 본 품은 노니쥬스 농축물을 주성분으로 하여, 물, 설탕등을 혼합하여 재
구성한 노니쥬스(95.7%)에 파인애플쥬스를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
제2009호의"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한
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, 재구성한 쥬스(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
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도 농축쥬스에 물을 타
서 얻어진 물품)도 이 호에 분류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또한 현품에 "노니쥬스"로 표기되어 있으며, 수분 및 당조성이 재구성한
노니쥬스에 해당되므로 노니쥬스를 주제로 한 혼합쥬스로 HSK2009.90-
1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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