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8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0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902.19-1000 |
| 품명 | Rice noodles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쌀가루(84.5%)에 전분 등을 혼합하여 증숙(찜)한 후 면을 뽑아 사각 꾸@§러미 형태로 성형한 것(플라스틱팩에 70g 포장)@§ - 성분 : 쌀 84.5%, 전분 15%, 안정제 0.5%@§ - 제조공정 : 쌀 세척 → 쌀 불림 → 쌀 분쇄 및 전분첨가 → 증숙(찜) @§→ 면 뽑기 → 성형 → 포장@§ㅇ 용도@§ - 식사 대용 및 간식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902호는 "파스타(조리한 것인지,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스파게티·마카로니·누들·라사그 네·그노치·레비오리·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)와 쿠우스쿠우스(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"을 분류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, - 동 해설서 제1902호 에서 "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·옥수수·쌀·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. 이들 세몰 리나 또는 분(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)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 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(例: 잘게 썰은 채소·채소쥬스·퓨레·계란·밀 크·글루텐·다아스타제·비타민·착색제·향미제)을 첨가하기도 한다. 조 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에 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쌀 국수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1902호 의 내용에 의하여 "파스타(조리한 것인지,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 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스파게티, 마카로니, 누들, 라사그네, 그노 치, 레비오리,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 다)"(1902.19-1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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