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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81
시행일자 2006-03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2.19-1000
품명 Rice noodles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쌀가루(84.5%)에 전분 등을 혼합하여 증숙(찜)한 후 면을 뽑아 사각 꾸@§러미 형태로 성형한 것(플라스틱팩에 70g 포장)@§ - 성분 : 쌀 84.5%, 전분 15%, 안정제 0.5%@§ - 제조공정 : 쌀 세척 → 쌀 불림 → 쌀 분쇄 및 전분첨가 → 증숙(찜) @§→ 면 뽑기 → 성형 → 포장@§ㅇ 용도@§ - 식사 대용 및 간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는 "파스타(조리한 것인지,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
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스파게티·마카로니·누들·라사그
네·그노치·레비오리·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
포함한다)와 쿠우스쿠우스(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"을 분류하도
록 규정하고 있고,
- 동 해설서 제1902호 에서 "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·옥수수·쌀·감자
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. 이들 세몰
리나 또는 분(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)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
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(例: 잘게 썰은 채소·채소쥬스·퓨레·계란·밀
크·글루텐·다아스타제·비타민·착색제·향미제)을 첨가하기도 한다. 조
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"라고 해설하고
있음

ㅇ 본 물품은 쌀가루에 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쌀 국수임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1902호
의 내용에 의하여 "파스타(조리한 것인지,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
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스파게티, 마카로니, 누들, 라사그네, 그노
치, 레비오리,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
다)"(1902.19-1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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