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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82
시행일자 2006-03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26.90-9000
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; Uri-Con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휴대용의 플라스틱제 소변용기 세트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으@§로, 주입구와 배출구 노즐이 부착된 500ml 용량의 수지제 백, 약 110cm 정@§도 길이의 연질플라스틱제 튜브, 생식기에 끼우는 콘돔형 고무 재질의 @§것, 접착성 스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용 소변 수거용 백@§ㅇ 용도@§ - 낚시, 장거리 이동, 고층건물 유리닦기, 골프 등으로 장시간 화장실을 @§가지 못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불편한 남성용 소변 수거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"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
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"을 분류하고,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(나)
는 "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가능한 한 그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
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
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 "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
품(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
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남성용의 플라스틱제 소변 수거용 백을 세트 포장한 물품으
로, 단순히 낚시, 장거리 이동, 고층건물 유리닦기, 골프 등으로 장시간
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불편한 남성을 위해 소변을 수거하
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품임(관세율표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는 환자
의 진단·예방·치료 또는 수술용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의사·외
과의·치과의·수의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
류되는 것으로 본 물품을 의료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)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(나)의 규정, 관세율표
제392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926호의 내용에 의하여 "플라스틱제의
기타 제품"(3926.90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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