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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85
시행일자 2006-03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9.80-2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(제2018-57호)
변경후 세번 2106.90-9099
품명 Onion juice powder;;;GHANA
물품설명 - 농축양파쥬스(17.4%)에 수용성 타피오카 전분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@§황색 분말@§- 용도 : 스낵 또는 라면스프에 양파의 맛을 부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"과실쥬스와 채소쥬스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
으며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(냉동 여부
불문)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, 후자의 경우는 전부
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,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
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표준화제, 보존제 등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
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
2009.80-2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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