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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79
시행일자 2006-03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004.90-9900
품명 Medicament ; 복합글루코사민(Withee doctors pride);;;U.S.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Glucosamine sulfate, Chondroitin sulfate, MSM @§(Methylsulfonylmethane) 등을 혼합·조제한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@§한 것(90캡슐/bottle)@§ - 성분 : Glucosamine sulfate 1,500,000㎎(46.9%), Chondroitin @§sulfate 1,200,000㎎(37.5%), MSM(Methylsulfonylmethane) 500,000㎎@§(15.6%), Magnesium stearate 극소량 등@§@§ㅇ 용도@§ -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에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는 "의약품[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
의 것으로서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
한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, 제3002호, 제3005
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]"을 분류하고
- 동 해설서 제3004호에서도 "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, 혼합 또
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. (a) 일정한
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·앰플(예를 들면 특정 질병<알콜 중독·당뇨
혼수병>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.25~10
㎤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)·캡슐·캐세이·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
는 파스틸·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
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"이라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Glucosamine sulfate, Chondroitin sulfate, MSM
(Methylsulfonylmethane) 등을 혼합·조제한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
한 것으로,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하여 "기타 의약
품"(3004.90-99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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