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7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004.90-9900 |
| 품명 | Medicament ; 복합글루코사민(Withee doctors pride);;;U.S.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Glucosamine sulfate, Chondroitin sulfate, MSM @§(Methylsulfonylmethane) 등을 혼합·조제한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@§한 것(90캡슐/bottle)@§ - 성분 : Glucosamine sulfate 1,500,000㎎(46.9%), Chondroitin @§sulfate 1,200,000㎎(37.5%), MSM(Methylsulfonylmethane) 500,000㎎@§(15.6%), Magnesium stearate 극소량 등@§@§ㅇ 용도@§ -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에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004호는 "의약품[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 의 것으로서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 한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, 제3002호, 제3005 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]"을 분류하고 - 동 해설서 제3004호에서도 "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, 혼합 또 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. (a)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·앰플(예를 들면 특정 질병<알콜 중독·당뇨 혼수병>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.25~10 ㎤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)·캡슐·캐세이·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 는 파스틸·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"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lucosamine sulfate, Chondroitin sulfate, MSM (Methylsulfonylmethane) 등을 혼합·조제한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 한 것으로,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하여 "기타 의약 품"(3004.90-99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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