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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80
시행일자 2006-03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 ; Ester C;;;U.S.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아스코르빈산칼슘, Bioflavonoid complex 등에 부형제(마그네슘스테아@§레이트, 스테아린산, 디칼슘인산염, 실리카, 미세결정성셀룰로오스 등)를 @§혼합, 조제하여 타원형으로 성형한 타블렛을 소매용 포장한 것 (60타블@§렛/1통)@§@§ㅇ 용도@§ - 비타민 C, 산화방지제로서의 건강기능식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2106호에서 "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포함된
다. (16)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: 식물성 엑스, 과실농축물, 벌
꿀,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
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
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. 그러나 병의 예
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(제3003
호 또는 제3004호)"라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아스코르빈산칼슘, Bioflavonoid complex 등에 부형제(마그
네슘스테아레이트, 스테아린산, 디칼슘인산염, 실리카, 미세결정성셀룰로
오스 등)를 혼합, 조제한 것으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6호
(16)항의 내용에 의하여 " 조제식료품"(2106.90-9099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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