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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76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402.20-2000
품명 Cleaning preparation ; Wave 전용액;;;VIETNAM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물, 비이온 계면활성제, 세정증량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체(플라@§스틱병에 300㎖ 소매포장)@§ㅇ 용도@§ - 실내거실 및 비닐제 바닥, 타일 바닥, 대리석 바닥 등 청소용 합성세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는 "유기계면활성제(비누를 제외한다) 및 조제계면활
성제·조제세제(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)와 조제청정제(비누를 함유한 것
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,
-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(Ⅱ) (B)항 "조제청정제는 바닥, 창, 기타표
면의 청소에 쓰인다.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
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물, 계면활성제, 세정증량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실내
바닥, 타일 등의 청소에 사용되는 소매포장한 조제청정제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4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402호
(Ⅱ) (B)항의 내용에 의하여 "소매용으로 된 조제품-조제청정제"(3402.20-
2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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