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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75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9603.90-0000
품명 Brush ; Handy wiper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플라스틱제 손잡이의 두부에 낄 수 있게 가공된 부직포 쉬트에 유연성@§이 있는 섬유화이버 및 절단한 부직포를 부착시킨 물품 6개(18cm x 12cm)@§와 플라스틱제 손잡이 1개가 종이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있음@§ㅇ 용도@§ - 가구, 전자제품, 테이블, 선반, 계단 청소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03호는 "비·부러쉬(기계·기구·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
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)·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(수
동식의 것에 한한다)·모프와 깃 먼지털이,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
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, 페이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스퀴지(롤
러스퀴지를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,
- 동 해설서 제9603호에서 "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부러쉬는 비 또
는 부러쉬의 자루의 말단 또는 두부에 탄력성 또는 유연성이 있는 섬유 또
는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 또는 페인
트 부러쉬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 또는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
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 또는 기타의 고정장치가 부
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손잡이의 두부에 끼워서 청소도구로 사용되는 브
러쉬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9603호
의 내용에 의하여 "브러쉬"(9603.90-0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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