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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73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9603.90-0000
품명 Hand-operated mechanical floor sweepers ;WAVE MOP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알루미늄 봉 4개를 조립하면 길이가 1,145mm인 본체에 플라스틱 밀대@§(밀대에 싸서 사용 할 수 있는 부직포 쉬트 5개 포함)가 결합된 것으로 본@§체 손잡이 부분 레버를 당기면 세제가 분출(전용세제 1통 포함)될 수 있도@§록 고안된 수동형의 기계식 바닥청소기임(상기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지제@§상자에 포장된 것)@§ ㅇ 용도@§ - 실내거실 및 비닐제 바닥, 타일바닥, 대리석 바닥 등 청소용 도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03호는 "비·부러쉬(기계·기구·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
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)·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(수
동식의 것에 한한다)·모프와 깃 먼지털이,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
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, 페이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스퀴지(롤
러스퀴지를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,
-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 (가) 는 "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
된 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
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"고 규정하며,
- 동 통칙 3 (나) 는 "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가능한 한 그들
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
로 취급하여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조립하면 수동형의 기계식 바닥청소기가 됨으로써 완전 또
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,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
한 물품으로 판단됨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,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
칙 2 (가) 및 3 (나)에 의하여 "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
(수동식의 것에 한한다)"(9603.90-0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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