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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72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309.90-9000
품명 Feed preparation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완두를 물에 불려 발효시킨 후 껍질부분을 분리하여 건조 분쇄한 것으@§로 불쾌한 특이취가 있는 갈색계 분말(사료용 원료)@§ - 제조공정 : raw peas→screened→macerated→fermented→grinded→@§separated→hull of peas→dried→grinded→finished product@§ㅇ 용도@§ - 배합사료 제조용 원료(주기능 : 배합사료의 섬유질 강화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"사료용 조제품"을 분류하고 있고, 제23류 주 1.
은 "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
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
다(식물성 웨이스트·식물성 박류 및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
을 제외한다)"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완두를 물에 불려 발효시킨 후 껍질부분을 분리하여 건조 분
쇄한 것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 및 제23류 주 1. 의 규
정에 의하여 "기타 사료용 조제품"(2309.90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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