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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69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901.90-9099
품명 Acorn flour preparation;;;PR.CHNA
물품설명 도토리가루 88%에 말토덱스트린 약8%, 소금 약4%를 첨가한 미갈색 분말@§-용도 : 도토리묵 제조용
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류 주2 나항 ""분"과 "조분"이라 함은:(1) 제11류의 곡분
과 조분 및 (2) 여타류의 식물성 분, 조분 과 분말[제0712호의 건조한 채
소, 제1105호의 감자,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, 조분이나 분말을
제외한다.]을 말한다." 및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"맥아엑스와 분·분
쇄물·조분·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(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
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
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에 따라 HSK
1901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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