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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68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 ; 후리가께(혼합김베이스);;;JAPAN
물품설명 ①김과립 56.75%(포도당 37%, 유당 31%, 식염 20%, 김 9%, 효모엑기스 @§3%, 클로렐라 분말 0.1%), ②조미참깨 27.03%(백참깨 68%, 설탕 15%, 식@§염 10%, L-글루타민산나트륨 5%, 복합조미료 1%, 유청칼슘 1%), ③녹차과@§립 16.22%(유당 37%, 식염 30%, 포도당 10%, 녹차 7%, L-글루타민산나트@§륨 5%, 소맥단백 5%, 복합조미료 1%, 멸치엑기스 1%, 타마린드껌 1%, 사과@§산 1%, 호박산이나트륨 1%, 5"이노신산나트륨 0.5%, 5"구아닐산나트륨 @§0.5%)이 혼합 조제된 물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을 분류토
록 규정하고 있음
ㅇ 본품은 김조제품(김과립), 녹차조제품(녹차과립), 조미참깨로 혼합된
물품으로 개별 조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인 김, 녹차, 참깨 등에서 어느 한
성분이 최대중량 등을 감안한 주요한 특성을 지닌 특정 조제품으로 볼 수
없으므로 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(2106.90-9099)으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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