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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701
시행일자 2006-03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;후리가께(혼합야채베이스);;;JAPAN
물품설명 ①당근플레이크(소맥분 33%, 난백 25%, 당근분말 20%, 팜유 15%, 식염 5% @§등) 27.03%, ②조미참깨(참깨 68%, 설탕 15%, 식염 10%, MSG 5% 등) @§21.62%, ③조미무청(건조무청 75%, 식염 10%, 설탕 5%, MSG 5% 등) @§13.51%, ④계란과립(전란분말 51%, 소맥분 25%, 설탕 15% 등) 10.81%, ⑤호@§박플레이크(유당 51%, 전분 39%, 호박분말 6%, 당근분말 3% 등) 10.81%, ⑥@§조미미역(건조미역 53%, 식염 19%, 설탕 17%, MSG 10% 등) 8.11%, ⑦절단@§김 8.11%등으로 혼합물된 노란색, 주황색 등의 플레이크상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을 분류토
록 규정하고 있음
ㅇ 본 품은 당근플레이크, 조미참깨, 조미무청, 계란과립, 호박플레이크,
조미미역, 절단 김 등 7종류 조제식료품이 혼합된 것으로 개별 조제품의 주
요 구성성분인 채소, 참깨, 계란, 미역, 김 등에서 어느 한 성분이 최대중
량 등을 감안한 주요한 특성을 지닌 특정 조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“따
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”(2106.90-9099)으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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