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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64
시행일자 2006-03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14.90-9020
품명 PARTS OF GAS COMPRESSOR;6CVC VALVE PLATE;;;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비금속제 원판상의 물품으로서 컴프레서에서 압축된 공기 배출, 흡입 @§등을 조절하기 위한 다수의 구멍과 홈가공이 된 물품(외경∮104.83mm×두@§께 약 3.17mm)@§ㅇ 용도@§ - 자동차 에어콘 컴프레서에서 압축한 공기의 배출, 흡입을 조절하는 부@§품의 일부
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
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,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
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
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 제8414호 용어는 기체의 압축
기 등을 규정
- 관세율표해설서 제8481호는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
완전한 밸브를 성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
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. 예를
들면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(제8414호) 등이
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8414호는 다른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
구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 등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
고 이 호에 분류한다.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
류된다고 규정
ㅇ 본 물품은 컴프레서내에서 압축된 공기를 흡입·배출하는 일부 기능을
담당하는 부품임
ㅇ 제17부 주2 마, 제16부 주2 나, 제8414호 규정 등에 의거 기체압축기
의 부분품 (8414.90-9020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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