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6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0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04.50-2010, 8504.50-2090 |
| 품명 | Chip Coil; LQP03TN2N704 |
| 물품설명 | ㅇ 구조 및 형태(신청인의 물품설명)@§@§ - 4장의 glass 또는 세라믹(Film type) 위에 코일상의 내부전극을 형성@§하여 적층한 후 외부전극과 연결하여 전자제품에 장착될 있는 chip 형태@§로 제조한 것(1×0.5×0.5mm 크기)@§@§ ㅇ 기능 및 용도(신청인의 물품설명)@§@§ - 전기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억제하@§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맞추는데 사용되는 chip 인덕터로 회로 내에서 주@§로 고주파대의 잡음을 저지, 제거시키는 기능을 수행@§@§ - 휴대폰(GSM, CDMA, PA, ANT, VCO 등), Bluetooth, W-LAN 등에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“변압기,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”를 분류토 록 규정하며 - 동 호 해설서에는 “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, 교류회로에 삽 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”하는 것을 인턱터 로 설명하며 있으며, - 인쇄처리방법에 의하여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인덕터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회로 내에서 주로 고주파대의 잡음을 저지, 제거시키는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Glass 또는 세라믹 판 위에 도체부분을 인쇄하 여 제작한 개별 구성부품 형태의 인덕터이므로 제8504.50-20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, -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은 제 8504.50-2010호에,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제8504.50-209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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