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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57
시행일자 2006-03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7.50-9000
품명 Cable Modem Tuner; DT-****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(신청인의 물품설명)@§@§ - PCB기판에 IC, TR 등의 전자부품을 장착한 후 shield case로 조립한 것@§으로, Main Board에 장착될 수 있도록 외부에 PIN이 형성되어 있음@§@§ - 1개의 CHASSIS 내에 RF신호를 수신하는 튜너부와 RF신호를 조정하여 송@§신할 수 있는 UPSTREAM 부가 존재하고 내부를 보호 할 수 있는 커버로 구@§성됨. @§@§ㅇ 용도 및 기능(신청인의 물품설명)@§@§ - 유선 TV망이나 전용망을 통해 RF신호를 받아 반송파를 제어, 조절하@§는 TUNER기능 @§@§ - 디지털 모뎀에서 출력된 RF신호를 조정하여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송@§신기능 (미주기준 수신 주파수는 88 - 860MHz, 송신 주파수는 5 - 42MHz, @§유럽기준 수신 주파수는 88 - 860MHz, 송신 주파수는 5 - 65MHz)@§@§ - 케이블 모뎀 BOX, 케이블 모뎀 STB 등에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"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"가 분류되
며, 동 호 해설서는 "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
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. 반송통신 변조시술, 펄스부호 변
조(PCM)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.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
보의 전송에 사용된다"라고 규정

ㅇ 본 건 물품은 CableModem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
88~860MHz의 반송주파수로 하향 수신되는 RF신호(Downstream 수신)를 받
아 반송파를 제어하여 조정하는 기능과

- 디지털모뎀에서 출력된 6MHz대역의 RF신호를 조정하여 5∼65MHz의 반
송파에 실어 보내는 송신기능(Upstream 송신)을 동시에 수행하는 쌍방향
Cable Modem Tuner임
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"반송통신 변조기술을 이용한 송수신장치"의 일종
이므로 HSK8517.5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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