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65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2-2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301.20-0000 |
| 품명 | MINE DISPENSER(모델명: KM138)(지뢰살포기)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- 구성@§①전자상자조립체 : 지뢰살포기의 작동상태의 정상 또는 결함상태를 나타내@§며 지뢰에 필요한 전류를 공급@§②전원상자조립체 : 전동기 및 전자상자조립체에 필요한 전원 공급, 과부@§하 발생시 전자구성품을 보호하기 위해 전원 차단@§③선반조립체 : 적정량의 지뢰를 올려 놓으며 지뢰 투입시 회전체에 의한 @§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 있음@§④전동기 : 지뢰가 적정거리에 발사될 수 있도록 타이어를 회전시킴@§⑤클램프조립체 : 지뢰살포기를 군용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함@§⑥운송상자 : 지뢰살포기를 보관 및 운송@§@§ㅇ 기능 및 용도 @§- 기능 : 각종 군용차량 및 전투장갑도자, 장갑차 등에 탑제하여 자폭형의 @§지뢰를 외부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살포@§- 용도 : 지뢰지대 구축을 위한 지뢰살포기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301호의 용어는「군용화기(연발권총, 단발권총과 제9307호 의 무기를 제외한다)」를 규정하고 있고 제9301.20소호는 「로켓발사장치, 화염방사기, 최루탄 발사장치, 어뢰발사관과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」를 규 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3류 총설에서는 이류에 "지상용, 해상용...으로 설 계제작된 각종 무기 : 군사용, 경찰용...등 기타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 기"를 분류하며, "차량 등에 부착된 무기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류 에 분류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뢰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뢰를 발사하는 군용무기로서 로켓발사장치, 화염방사기, 최루탄 발사장치, 어뢰발사관과 그와 유사한 발 사장치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301호의 용어에 의거「로켓발사장치, 화염방사기, 최루탄 발사장치, 어뢰발사관과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」(9301.20-0000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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