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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42
시행일자 2006-02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103.90-0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제2025-46호)
변경후 세번 8486902040
품명 Other articles of tantalum ; Ta Target ;;; 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지름 46cm, 높이 2cm의 CuZn 또는 CuCr제 Backing Plate 위에, 지름 @§36cm, 높이 1cm의 원판형 Tantalum Target가 Diffusion Bonding 방식으로 @§결합된 형태로, Backing Plate는 사용 후 폐기(매각 또는 잉여물 처리)함@§ㅇ 용도@§ - 반도체 제조용 Wafer에 Target(Ta)성분을 증착시켜 전기신호의 통로로 @§사용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103호는 "탄탈륨과 그 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동 해설서 제81류 총설에서 "이 류에 분류되는 것은 탄탈륨 등의 비금
속과 그 합금 및 그 제품으로서 이 표의 다호에서 특게 되지 않은 것에 한
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CuZn 또는 CuCr제 Backing Plate 위에, 원판형 Tantalum
Target가 Diffusion Bonding 방식으로 결합된 형태로, PVD설비 Chamber내
에 부착시킨 후 이온 진공 증착방법 또는 Reactive Sputtering방식으로 반
도체 Wafer에 금속을 증착시키면 금속은 소모되어 없어지고, 남게 되는
Backing Plate부분은 폐기(매각 또는 잉여물 처리)함으로써 반복사용하지
않는 단순 일회성의 용기로 확인됨(Ta Target과 Backing Plate를 함께 분
류)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Ta Target에 주특성이 있으므로, 관세율표 제8103
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1류 총설의 내용에 의하여 "탄탈륨제의 기타
제품"(8103.90-0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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