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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43
시행일자 2006-02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7419.99-0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제2025-46호)
변경후 세번 8486902040
품명 Other articles of copper ; Cu Target ;;; 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지름 34cm, 높이 2cm의 동(Cu)제 Backing Plate와 지름 25cm, 높이 @§24cm의 원통형 Cu Target이 일체로 결합한 형태(Pure Copper로 구성된 일@§체형 Metal Target)로, Backing Plate는 사용 후 폐기(매각처리)함@§ㅇ 용도@§ - 반도체 제조용 Wafer에 Target(Cu)성분을 증착시켜 전기신호의 통로로 @§사용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는 "동제의 기타 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동 해설서 제7419호에서 "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. 다만,
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,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품, 제82류
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
정된 물품은 제외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Pure Copper로 구성된 일체형 Metal Target로, Cu Target과
Backing Plate가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거래 및 사용되며, PVD설비
Chamber내에 부착시킨 후 이온 진공 증착방법으로 반도체 Wafer에 금속을
증착시키면 금속은 소모되어 없어지고, 남게 되는 Backing Plate부분은 폐
기(매각처리)함으로써 반복사용하지 않는 단순 일회성의 용기로 확인됨
(Cu Target과 Backing Plate를 함께 분류)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Cu Target에 주특성이 있으므로, 관세율표 제7419
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7419호의 내용에 의하여 "동제의 기타 제
품"(7419.99-000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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