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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44
시행일자 2006-02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303.79-9091
품명 Angler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아귀의 내장, 치아 부분, 꼬리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절단(뼈 및 어두 포@§함)하여 냉동한 것@§ - 제조공정 : 선어상태에서 활복하여 선도를 쉽게 변질시킬 수 있는 내@§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시킴. 냉동된 아귀 원형물을 식품으로 이용하는데 @§부적합한 꼬리지느러미와 아귀치아부분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포장@§ㅇ 용도@§ - 식용(아귀탕, 찜 등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는 "냉동어류(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
을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 있고, 제05류 주 1. 가. 에서 "이 류(제05류)에
는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한다"고 규정하고 있어 제0511호에는 분류
할 수 없음
ㅇ 본 물품은 아귀의 내장, 치아부분, 꼬리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절단(뼈
및 어두 포함)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(아귀탕, 찜용 등)으로 사용하는 물
품으로 확인됨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및 제05류 주 1. 가.
의 규정에 의하여 "냉동어류(아귀)"(0303.79-9091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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