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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39
시행일자 2006-02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28.90-0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고시 제2021-70호)
변경후 세번 8427.20-9000
품명 Self-propelled Elevating work platform(과실수확용 고가작업대) ;
Compact 280(원산지 : 뉴질랜드)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유압모타작동 주행/조향 앞바퀴 2개, 지지용의 뒷바퀴 1개@§ - 15 Hp Kohler COMMAND Prtrol Engine(공냉식)@§ - 유압으로 작동되는 2.8m 고정붐@§ - 운전자가 작업하는 4기둥의 Basket(고가작업대의 주행 및 고정붐 조작@§용 Pedal이 설치되어 있음) @§ - 유압작동 전지가위/톱장치 장착을 위한 예비유압잭@§ - 트랙터 등으로 견인을 위한 바퀴유압해제장치 및 견인대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과수나무에서 과일을 따거나 전지를 위한 장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"다른 호(제8426호, 제8427호)에 분류되지 않
는 기타의 권양 또는 하역용 기계"가 분류됨.

제8427호에 분류되는 "포크리프트트럭 및 기타의 작업트럭(권양용 또
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)"은 우선적으로 차량(Vehicle)이어
야 하나
- 본 물품은 과수원 등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되는 물품이므로 차량
으로 볼 수 없고 제8427에 분류할 수 없고,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
기타의 권양 또는 하역용 기계(8428.90-0000)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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