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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32
시행일자 2006-0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813.30-0000
품명 Apple, chopped and dried ;;Mini-fruits-apple;;;U.S.A
물품설명 - 본 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사과를 일정크기로 잘게 절단하여 산화방지@§등의 목적으로 구연산에 침지후 동결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@§한 것임(내용량 28g)@§@§- 용 도 : 유아용 간식
결정사유 - 본 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사과를 일정크기로 잘게 절단하여 산화방지
등의 목적으로 구연산에 침지후 동결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
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류 주 3의 내용"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
한 견과루는 다음과 같은 목절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가수 또는 처리될 수
도 있다(단,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
한다)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8류 주3의 "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(예: 적정한
열처리, 황처리,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)"를 허용하고 있어
본 품의 구연산에 침지한 것은 산화방지등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

- 관세율표 제0813호의 용어" 건조한 과실(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
하는 것을 제외한다)"에 의해 HSK0813.30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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