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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633
시행일자 2006-02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813.50-0000
품명 Mixtures of dried fruits;;Mini fruit-banana strawberry ;;;U.S.A
물품설명 -본 품은 껍질등을 제거한 바나나, 딸기를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구연산에 @§침적후 동결건조한 건조과실의 혼합물(바나나 85%, 딸기 15%)을 수지제 봉@§지에 소매포장한 것임(내용량 28g)@§@§- 용 도 : 유아용 간식
결정사유 - 본 품은 껍질등을 제거한 바나나와 딸기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구연산
등에 침적한 후 동결건조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

- 관세율표 제8류 주3에 "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다음
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재가수 또는 처리될 수도 있다(단, 건조한 과실이
나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한다)" 라고 규정하고 있고

-또한 동해설서 제8류 주3의 "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(예 : 적정
한 열처리, 황처리,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 칼륨의 첨가)"을 허용하고 있
어 본 품을 구연산에 침지한 것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한 것으
로 볼수 있으며

- 관세율표 제0813호의 용어" 과실의 혼합물"에 의거 HSK0813.50-0000호
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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